6월 28일부터 만 나이통일이라는 이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도입추진된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자는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만 나이 통일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 6월 28 전 국민 시행시작
▷만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태어나면 1살 아닙니다. 태어나면 0살로 시작합니다 1살이 안된 나이는 개월수로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0살(0세) 1일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생일이 지나면 -1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를 적용하면 계산법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럼 만 나이를 통일 모든 궁금점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차이는
1. 행정기본법
▷제7조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 ▷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2. 민법
▷제158조(나이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과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무엇인가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개 됩니다.
▷공직선거법(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국방부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적용하나요?
▷"2004년생 출생일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점검사 받아"
▷국방부는 28일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연령기준으로 만 나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날자료에서 통해"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행변역법상 연령기준은 (현재 연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방부는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됨
▷-해외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해서 국외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학업보장을 위한 재상생 입영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 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 사용으로 병역법상에 예외규정에 따른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 술구입 생일 따져야 하나?
▷주류 및 담배구입이나 병역검사, 초등학교 입학등은 여전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이 통용
술을 팔면서 생일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현재 주점이나 편의점 술집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혼돈이 야기될 요지가 있다
☆◎◇학교 교육에 있어 만 나이 적용 시 같은 해 출생일자 친구들도 학급 이 나뉘어 형동생이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다.
▷물론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2살 차이까지 나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하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학부모들은 같은 반학생들끼리 나이로 인한 장난이 서열싸움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이도 많은 거 같다
☆◎◇칠순. 팔순 등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칠순 한 갑들을 만나이기준으로 해야 하나?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 되었으며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또는 강제적으로 변경이 쉽지 않다고 보며, 이 부분은 추후 만 나이가 사회적으로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점차 바뀌어나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함
▷- 바꿔서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올바르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국민연금수령기간. 기초연금수급시기?
▷- 변화 없다.
▷-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
▷- 현 만 나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니 달라질 것이 없다.
☆◎◇각종발급된 증명서? 유효한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변화 없다
▷-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
☆◎◇연나이 규정법령도 만 나이 통일과 함께 같은 변화되는 것인가?
▷-연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함,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나이 기준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 나이 적용 시 보험계약 시 바뀌는 부부는?
▷-보험상품은 소비자가 계약 시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 만 나이, 두 셈법이 섞인 연 나이 도 아닌 제3의 개념인 보험나이를 사용한다.
▷-보험업무시행세칙 중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함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나이가 생긴 이유는 합리적인 보험료의 산정을 위해서로 알려졌다.
▷-보험업계관계자는 만 나이가 29인 두 사람이 실손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보험료가 같아야 한다"며하지만 만 나이를 보험나이로 쓴다면 6월 1일 자로 가입을 시도할 경우, 생일 이 5월 31일 인사람과 신체나이는 차이가 없으나 29,30살로 다름 보험료 측정을 받게 되고 만 나이 적요로 인해가입이 되는 상품과 가입이 되지 않는 상품에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가운데 지점을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 돼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꾸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 바른 정책들이 나와서 일상생활에 잘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한동안은 많은 혼란은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