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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전문, 간호조무사협회 준법투쟁 시위, 찬성/반대 의견

by REALITY아빠 2023. 5. 20.

 

 

간호법 찬반의견및 제정안 내용정리

간호법 반대 이유, 간호법 주요 쟁점, 간호법 내용들에 오늘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간호계는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의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왜 이렇게 간호법이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오늘은 간호법 제정안관과 함께 간호법에 대하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내용 주요 쟁점◈▣◈

 

간호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간호조무사를 포괄하는 간호인력의 업무와 지위, 권한응 규정하는 법안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간호법란 의료법과 보권의료인력 지원법으로 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독립시키는 내용을 법안으로  말함

1953년 약사법만 제외한 것을 빼고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에서의 해방 이후"의료인"을 통합하여 규율을 정해 왔습니다. 

의료법은 각 지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 범위 및 요건하에서 의료 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1대 국회

2021년 3월 25일 , 3건의 간호법이 발의

1. 국민의 힘 국회의원 33인이 발의에 참여하여,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독립시킨다.

2. 더불어민주당 여야 국회의원 49인이 발의에 참여,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

3. 국민의힘 여야 국회의원 33인 발의에 참여,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 

 

☞2021년 4월 26일/국회전체회의에서 위 3개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됨

☞2021년 10월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의 동의에 따라"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법안 발의

☞2021년 11월 23~24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개의 간호법에 대해 첫 심사를 진행

☞2022년 2월 10일 -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가 2번째로 심사를 진행

☞2022년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번째로 심사를 진행

☞2022년 5월 0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4번째 심사 뒤, 3개의 간호법을 하나의 법으로 합쳤다.

☞2022년 5월 17일-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민의 힘 의원들 중 법안 발의자를 제외한 7명이 퇴장한 채 가결되었음

☞2022년 5월 2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시키지 않고 계류

☞2022년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반년 가량 계류되어 있는 간호법을 포함 계류법안에 대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하기로 결정

이후 공문을 보냈다는 게 확인되었으나 공문내용에 대해서는 법사위와 복지위가 주장하는 내용에 차이가 남

☞2023년 1월 1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림, 간호법은 법안심사제 2 소위원회로 회부해 또 계류시킴

☞2023년 2월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가 법사위 장기계류 중인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표결로 의결 본회의로 회부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석 262명, 찬성 166명 ,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에 부의

☞2023년 4월 13일- 본회의 상정 안건에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을 제외

더불어 민주당은 "의사결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본회의에 다시금 상정을 추진했다.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27일 본회의 상정으로 이를 보류

☞2023년 4월 27일- 지난 13일 본회의에서"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제정안 강행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2023년 5월 4일- 국회에서 통과한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 이송 15일 이내에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현 대통령이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결정해야 한다. 

☞2023년 5월 8일-보건복지부 인구수 제한을 없애고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 이야 하는 내용을 담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보건소 건설기준 500명, 도서지역은 300명이다. 대한 간호협회 측은 의료 취약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으면 간호법 요구 명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간호법거부권의 명문 쌓기로 보았다.

☞2023년 5월 15일-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안거부를 건의, 16일 현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에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은 무엇인가. 

 

◐찬성의견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에 세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 간호사들의 염원을 담은 법안

 

◑반대의견

☆간호법은 간호사와 의사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거부 후폭불 10만 간호사 시위현장

 

◈▣◈간호법 거부 준법투쟁 광장시위◈▣◈

 

간호법 거부 후폭풍으로 인한 광장시위 10만 간호사들 외침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거부권)을 행사한 지 사흘 만인 19일 간호사들이 첫 번째 집다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모인 10만 명의 간호사들은 '간호법'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내년 총선 때 간호법 제정안을 가로막은 국민의 힘과 보건복지부를 심판하겠다며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간호번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측은 전국에서 10만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이 참석했다.

▶ 이날 집회에서 "국민이 지지하는 간호법을 제정하라"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 힘은 규탄한다"간호법 거짓선동 복지부는 사죄하라"등의 구호들이 외쳐 나왔다.

▶이처럼 이날 광장에 참가 한 간호사들은 동화면세점부터~서울역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며 국민의 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한 거짓 주장을 펼쳤다며 거리의 시민들에게 알렸다.

▶ 국민의 힘 총선에서 심한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아무래도 일반인이 간호법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는 거 같아 다시 한번 간단히 포인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의 제정안  주요내용

1.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

2.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을 규정한다.

3. 간호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한다. 

4. 간호사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한다. 이는(인식개선과 인권 침해 방지) 2가지 교육내용임

5.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

6.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마찰이 생겨나는 원인의내용

1 의료비 부담의 증가- 방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함으로 이는 곳 의료비의 부담으로 증가 우려

2 간호인력부족-대처 방안이 현재는 없는 듯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간호인력 관리 역할강화-표준지침이 제시되어있지 않아 지방간의 불균형 배치들의 문제발생 및 조건부 이동 몰림 현상 우려

4 간호사의 직권 및 책임증대- 의사와 같은 교육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면 간호사의 부담만 가중되고 책임 회피의 사유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의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5 간호사의 제한적인 진료-이는 곳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간호사에 대한 진로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간호교육, 연구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 진로의 제한을 줄 수 있다는 말

 

갑자기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이전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이전에 약사와 병원 약처방 관련 문제도 이런 비슷한 논점으로 한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갈등과  이슈가 되었던 거 같은데 맥락은 전혀 개선 및 방법이 없을 거 같던 그 당시에도 현재는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아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 분명 논쟁의 중심에 선 간호사분들도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어서 이런 모든 신경들이 환자들을 위해 쏟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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