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이유, 간호법 주요 쟁점, 간호법 내용들에 오늘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간호계는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의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왜 이렇게 간호법이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오늘은 간호법 제정안관과 함께 간호법에 대하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내용 주요 쟁점◈▣◈
간호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간호조무사를 포괄하는 간호인력의 업무와 지위, 권한응 규정하는 법안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간호법이란 의료법과 보권의료인력 지원법으로 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독립시키는 내용을 법안으로 말함
1953년 약사법만 제외한 것을 빼고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에서의 해방 이후"의료인"을 통합하여 규율을 정해 왔습니다.
의료법은 각 지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 범위 및 요건하에서 의료 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1대 국회
2021년 3월 25일 , 3건의 간호법이 발의
1. 국민의 힘 국회의원 33인이 발의에 참여하여,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독립시킨다.
2. 더불어민주당 여야 국회의원 49인이 발의에 참여,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
3. 국민의힘 여야 국회의원 33인 발의에 참여,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
☞2021년 4월 26일/국회전체회의에서 위 3개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됨
☞2021년 10월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의 동의에 따라"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법안 발의
☞2021년 11월 23~24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개의 간호법에 대해 첫 심사를 진행
☞2022년 2월 10일 -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가 2번째로 심사를 진행
☞2022년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번째로 심사를 진행
☞2022년 5월 0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4번째 심사 뒤, 3개의 간호법을 하나의 법으로 합쳤다.
☞2022년 5월 17일-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민의 힘 의원들 중 법안 발의자를 제외한 7명이 퇴장한 채 가결되었음
☞2022년 5월 2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시키지 않고 계류
☞2022년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반년 가량 계류되어 있는 간호법을 포함 계류법안에 대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하기로 결정
이후 공문을 보냈다는 게 확인되었으나 공문내용에 대해서는 법사위와 복지위가 주장하는 내용에 차이가 남
☞2023년 1월 1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림, 간호법은 법안심사제 2 소위원회로 회부해 또 계류시킴
☞2023년 2월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가 법사위 장기계류 중인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표결로 의결 본회의로 회부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석 262명, 찬성 166명 ,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에 부의
☞2023년 4월 13일- 본회의 상정 안건에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을 제외
더불어 민주당은 "의사결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본회의에 다시금 상정을 추진했다.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27일 본회의 상정으로 이를 보류
☞2023년 4월 27일- 지난 13일 본회의에서"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제정안 강행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2023년 5월 4일- 국회에서 통과한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 이송 15일 이내에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현 대통령이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결정해야 한다.
☞2023년 5월 8일-보건복지부 인구수 제한을 없애고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 이야 하는 내용을 담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보건소 건설기준 500명, 도서지역은 300명이다. 대한 간호협회 측은 의료 취약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으면 간호법 요구 명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간호법거부권의 명문 쌓기로 보았다.
☞2023년 5월 15일-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안거부를 건의, 16일 현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에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은 무엇인가.
◐찬성의견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에 세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 간호사들의 염원을 담은 법안
◑반대의견
☆간호법은 간호사와 의사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거부 준법투쟁 광장시위◈▣◈
간호법 거부 후폭풍으로 인한 광장시위 10만 간호사들 외침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거부권)을 행사한 지 사흘 만인 19일 간호사들이 첫 번째 집다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모인 10만 명의 간호사들은 '간호법'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내년 총선 때 간호법 제정안을 가로막은 국민의 힘과 보건복지부를 심판하겠다며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간호번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측은 전국에서 10만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이 참석했다.
▶ 이날 집회에서 "국민이 지지하는 간호법을 제정하라"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 힘은 규탄한다"간호법 거짓선동 복지부는 사죄하라"등의 구호들이 외쳐 나왔다.
▶이처럼 이날 광장에 참가 한 간호사들은 동화면세점부터~서울역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며 국민의 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한 거짓 주장을 펼쳤다며 거리의 시민들에게 알렸다.
▶ 국민의 힘 총선에서 심한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아무래도 일반인이 간호법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는 거 같아 다시 한번 간단히 포인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의 제정안 주요내용 |
1.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
2.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을 규정한다.
3. 간호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한다.
4. 간호사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한다. 이는(인식개선과 인권 침해 방지) 2가지 교육내용임
5.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
6.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마찰이 생겨나는 원인의내용 |
1 의료비 부담의 증가- 방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함으로 이는 곳 의료비의 부담으로 증가 우려
2 간호인력부족-대처 방안이 현재는 없는 듯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간호인력 관리 역할강화-표준지침이 제시되어있지 않아 지방간의 불균형 배치들의 문제발생 및 조건부 이동 몰림 현상 우려
4 간호사의 직권 및 책임증대- 의사와 같은 교육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면 간호사의 부담만 가중되고 책임 회피의 사유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의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5 간호사의 제한적인 진료-이는 곳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간호사에 대한 진로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간호교육, 연구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 진로의 제한을 줄 수 있다는 말
갑자기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이전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이전에 약사와 병원 약처방 관련 문제도 이런 비슷한 논점으로 한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갈등과 이슈가 되었던 거 같은데 맥락은 전혀 개선 및 방법이 없을 거 같던 그 당시에도 현재는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아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 분명 논쟁의 중심에 선 간호사분들도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이런 모든 신경들이 환자들을 위해 쏟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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