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4차분이 날짜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을 밝혔습니다.
기초생화 수급자 같은 경우 저소득층은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이외 국민 들은 11일부터 신청받아서 지급을 13일에 시작한다고 하니 놓치는 일없도록 다들 확인해 보시고 신청 바랍니다. 끝까지 포스팅하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꼭 끝까지 포스팅 바래요.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11일부터 온라인신청 가능◈◈◈◈◈◈◈◈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100만 원이다.
현금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대상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 지원급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신용.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일부카드는 제외 시티카드등 현금성 포인트가 관련제도가 업는 카드는 충전 제외
-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동/면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가능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서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
- 5부제인 공적 마스크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금요일중 하루만 신청가능
- 사유가 있는 경우 읍/동/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접수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안되며,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로 한정
-사용기한제한-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는 않았음.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까까지 모두 소비하도록 할지에 대한 부분은 조율 중이라고 함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단계를 통해 기부의사 표시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도 가능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액세서 기부금의 15% 공제
-국민소득세의 10%로 게산되는 지방소득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이상 가구 긴급재난 지원급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에서 15만 원, 지방소득에서 1만 5천 원 모두 16만 5천 원을 될 돌려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 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 kr)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함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대상◈◈◈◈◈◈◈◈◈◈◈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생활고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는 가구원수별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인데, 즉 1인가구끼리 소득을 줄 세워 하위 70% 선별, 2인가구끼리 소득을 줄 세워 하위 70%를 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지급대상자의 정확한 소득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추후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한 감면/유예 방안도 발표
▶-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만 기구에 3개월간 30%를 감면해 준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이미 납부한 점을 고려해, 4월분에 60%(3~4월분) 감면하고 5월분 30%를 감면, 보험료 하위 40%는 직장 가입자 기준 월소득 223만 원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 원, 지역가입자는 월 6천만 원이다.
▶-납부액 하위 20%에 해당하는 564만 가구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이미 3개월간 50%를 감면받고 있다.
▶-산재보험료도 감면. 납부 유예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일인자영업자, 특수형 태고영노동자 직종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고, 납부 기한도 희만 사업장에 한해 3개월간 연장한다. 3월부터 적용 4월분에 합산해 감면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희망자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애 해준다. ,3월분부터 적용가며, 이미 3월분을 납부했으면 4월에 전액 환급해 주고 5월을 건너뛴 뒤 6월부터 납부하면 된다.
▶- 고용보험료 납부 유애를 신청하면 3~5개월분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 6월엔 3.6개월분 7월엔 4~7개월분 8월엔 5~8개월분을 내야 한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외 추가로 발표된 정부 정책 지원 등이 있으니 확인이 꼭 필요한 거 같으며 본인의 꼭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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