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층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 중에 하나인 자녀 장려금과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 또한 변화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의 재산요건이 2억 워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된다고 하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지급기준▣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자격 요건은 3가지입니다. 가구원 요건, 총소득기준 금액 이하. 재산요건이 그것입니다.
가. 가구원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1인 가구
▶홀벌이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함은 법류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이며, 만약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자녀에 넣어 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어야 하며, 연간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신청자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나. 총소득기준금액
근로 장려금은 근로의욕이 있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이렇게 세 개의 분류로 나뉩니다. 2022년 기준총소득은 이렇습니다.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부동산 도매업,농임-어업-광업 | 30% |
다 | 음식점업,제조업 ,건설업,전기-가스-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운수업.금융 보험업,상품 중개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 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천문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기타 임대업,인적용역,개인가사서비스 | 90% |
총소득액은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에 더해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결정할 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유의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소득이 전체 수입금액이 모두 잡히는 금액이라기보다는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조정되어 다수 하향된다는 점도 유의
다. 재산요건
-2016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기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지계존속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배제)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
기한 후 신청(2022년6월1일 ~11월 30일) | 해당 장려금의 10%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025%) |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나.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누름☞손택스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손택스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밴너 근로. 자녀장려금☞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체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로"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전화
추가
▣자녀 장려금 1인당 80만 원 인상▣
기존에는 1인당 70만 원으로 지급되던 금액이 2023년부터는 8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기준으로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그 외 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1자녀 한 명당 - 현행(70만) 개정 후 (80만)
만약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이면서 홑벌이 가구라면 80만 원 X자녀수로 지급됩니다.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의 겨우 80만 원에서 급여액에 이 따라 조금씩 줄어듭니다. 정확한 계산은 딱히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니 참고
맞벌이 가구라면 2,500만 원 미만까지는 80만 원 X자녀수로 지급됩니다.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의 경우 80만 원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줄어드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역시 자동으로 지급되니 이 부분도 참고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보상들을 나라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정보들을 발 빠르게 정리해서 누구나 다 빠짐없이 잘 챙겨서 가실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좀 더 보기 좋게 포스팅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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