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4천 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도 열립니다.
작년 말에 공개된 북한이탈주민 정책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민의 실업률은 6.1%로 전체국민(3.0%)의 두 배를 웃돈다. 고용률은 59.2%로 전체 국민 63.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취업과정에 있는 애로점에 탈북민에 대한편견과 선입견들이 있어 취업이 싶지 않다고 합니다.
새터민 여러분들이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이 글을 씁니다.
👨👩👦👨👩👦👨👩👦새터민 취업지원제도👨👩👦👨👩👦👨👩👦
1️⃣.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열선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
🚩- 특히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업적적응훈련'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
2️⃣,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할을 지원
🚩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 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을-취업연계프로그램"을 추진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 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을 위해 정부의 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로서 의미
3️⃣.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0여 개 종합고용지원센터
🚩-70여 명의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담당관으로 지정
🚩-이들은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
4️⃣.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단 , 2014.11.29. 이전 입국자만 해당)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최대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고용지원금제도를 시행
🚩- 2014년부터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
🚩-단 , 사업주의 고용지원금 혜택을 4년까지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문 필요
🚩-2014.11.29. 이후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정착 자산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제도 적용
"14.11월 개정에 따라 "24.4월 이후 사업종료 예정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인원 | 3,976 | 4,206 | 3,966 | 3,506 | 3,501 | 3,353 | 1,089 | 612 | 269 | 81 | 37 |
지급액 | 15,335 | 15,742 | 14,615 | 13,304 | 10,268 | 7,939 | 4,299 | 2,346 | 978 | 277 | 52 |
🚩도움 주는 센터 아래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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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곳이 북한 이탈주민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세요
🚩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가 더 많습니다.
* 참고사항*
👩👩👧👦👩👩👧👦👩👩👧👦취업보호👩👩👧👦👩👩👧👦👩👩👧👦
✴️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봅니다
✴️취업보호 기간의 연장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취업보호의 제한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취업보호자가 제한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6개월
1️⃣. 취업보호대상자가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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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주변에 새터민 여러분이 있어나 고령의 나이 또는 인터넷이 안 되는 관계로 이런 내용을 못 접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알려주세요. 새터민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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