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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새터민 취업지원 제도

by REALITY아빠 2024. 4. 18.

3만 4천 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도 열립니다. 

작년 말에 공개된 북한이탈주민 정책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민의 실업률은 6.1%로 전체국민(3.0%)의 두 배를 웃돈다. 고용률은 59.2%로 전체 국민 63.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취업과정에 있는 애로점에 탈북민에 대한편견과 선입견들이 있어 취업이 싶지 않다고 합니다. 

새터민 여러분들이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이 글을 씁니다. 

 

 

 

새터민취업지원
새터민 취업지원제도

👨‍👩‍👦👨‍👩‍👦👨‍👩‍👦새터민 취업지원제도👨‍👩‍👦👨‍👩‍👦👨‍👩‍👦

 

1️⃣.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열선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

🚩- 특히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업적적응훈련'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

 

2️⃣,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할을 지원

🚩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 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을-취업연계프로그램"을 추진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 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을 위해 정부의 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로서 의미

 

3️⃣.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0여 개 종합고용지원센터

🚩-70여 명의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담당관으로 지정

🚩-이들은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

 

4️⃣.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단 , 2014.11.29. 이전 입국자만 해당)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최대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고용지원금제도를 시행

 

🚩- 2014년부터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

🚩-단 , 사업주의 고용지원금 혜택을 4년까지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문 필요

🚩-2014.11.29. 이후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정착 자산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제도 적용

"14.11월 개정에 따라 "24.4월 이후 사업종료 예정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3,976 4,206 3,966 3,506 3,501 3,353 1,089 612 269 81 37
지급액 15,335 15,742 14,615 13,304 10,268 7,939 4,299 2,346 978 277 52

 

 

🚩도움 주는 센터 아래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탈북민취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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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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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곳이 북한 이탈주민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세요

 

🚩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가 더 많습니다. 

 

* 참고사항*

👩‍👩‍👧‍👦👩‍👩‍👧‍👦👩‍👩‍👧‍👦취업보호👩‍👩‍👧‍👦👩‍👩‍👧‍👦👩‍👩‍👧‍👦

 

✴️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봅니다

 

✴️취업보호 기간의 연장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취업보호의 제한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취업보호자가 제한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6개월

1️⃣. 취업보호대상자가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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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주변에 새터민 여러분이 있어나 고령의 나이 또는 인터넷이 안 되는 관계로 이런 내용을 못 접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알려주세요. 새터민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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