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국가장학금이 있지만 이부분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라서, 지역인재장학금이란 무엇이며 신청방법과 자격조건등에 대하여 핵심부분만 정리해서 도움이 되실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인재장학금 ▣◈▣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신청일정- 2023년 5월23일 화요일 9시~2023년 6월22일 목요일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며,2차 신청자는 재학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후 지원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2023년 5월23일 (화요일)9시~2023년 6월29일 (목요일)18시
가구원동의-2023년 5월23일 (화요일)9시~2023년 6월29일 (목요일)18시
∬∬지원자격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재학생- 15년도 ~22년도 선발된 계속 지원 확정자
-단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 2조 1호 내지 제 4호에 해당 하는 학교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심사기준
㉮ 아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공통기준을 충졸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
★23년 2학기부터 계속 지원 대상자 학자금 지원구간 요건 완화(9구간이하)
▣◈▣ 지원규모 ▣◈▣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전액지원
∬∬지원기간
∬23년 신규선발
- (기초~기준 중위소득 100%)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학자금 지원 8구간)1년 지원(2학기)
- 23년 학자금 지원구간 화가ㅏ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I 유형과 동일)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4년제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23년 이전 계속 지원
- 16년 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 (4학기)지원
- 17년 선발자.최초 선발 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지원
∬∬지원절차
구분 |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선발,지급 |
수행 주제 | 대학 | 학생 | 한국장학재단 | 대학 |
소요기간 | - | 약3주 | *학자금 지원구간 산규산정: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계속사용 : 신청일로 부터 약 1~2주 후 |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상이 |
내용 | 지역인재 선발 및 인재양성 계획수립 |
*온라인신청 (국가장학금 I.II유형신청) *가국원동의(부모/ 배우자)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 |
*소득정보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 (보건복지부)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제공 |
성적우수 선발기준 또는 특성화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단,재단정보심사 탈락자 제외) |
신청현황 상태 |
신청완료 | 소득인정액 산정중 | 학사정보 / 선발완료 / 대학지급 심사중/ 탈락(사유) 완료 |
외부 기간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수 있음
∬∬지역인재장학금 유의사항
◐대학에서 선발되었더라도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을 미신청하거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불가
※계속지원 선발의 경우 ,휴학 등의 사유가 아닌 재학기간 중 미신청자는 지역인재장학금 영구 탈락
◐세부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계속지원을 위한 성적 유지 노력 필요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할 경우 계속지원 영ㅇ구 탈락
단, 19년 부터 전 학기 장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하여 ㅌ학점 경고제 적용(지원대상참고)
◐타 장학금 수혜등으로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
▶▷타장학금 수혜로 지역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역 인재장학금 소급지원불가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국가장학금 I 유형 핵심정리↓↓↓↓↓↓↓↓↓↓↓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터민을 위한 초기 정착금 지원제도 (0) | 2024.04.17 |
---|---|
소액생계비대출신청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나도신청가능? (0) | 2023.07.02 |
국가장학금 II유형 및 , 다자녀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시작 (3) | 2023.05.24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신청일자,지원금액 핵심정리 (4) | 2023.05.23 |
긴급재난지원금 4차 5월11일 부터 온라인신청.13일부터지급준비 (0) | 2023.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