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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해서 놓치기 쉬운 국가 장학금 혜택, 국가장학금 알리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알리미
국가 장학금이란.(I 유형기준)
대한민국 국정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 8구간(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로금 필수경비 내에서 차등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350원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란?
예비 대학생(고등학생, 재수생 등), 대학생, 학부모 누구나"국가장학금 알리미"를 신청하면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카카오 알림톡 또는 SMS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간: 1·3·5년 중 선택(별도 선택이 없을 경우 3년)
- 안내 종료를 희망하실 경우- "알리미 취소 하기"를 통해 해지가능
- 안내 기간 연장을 희망실 경우 , 12월 '알리미 연장하기를 통해 연장 또는 다음 해에 재신청 가능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2023년 5월 23일 (화) 9시~2023년 6월 22일(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불가)
▒신·편인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 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023년 5월 23일 9시~2023년 6월 29일 목 6시
▶가구원동의 : 2023년 5월 23일 (화) 9시~2023년 6월 29일(목) 18시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신청일정,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위에 내용과 동일하여 따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 (학생지원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미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료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I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22.6월 3일)
▶학자금 지원구간
사호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 결정
주) 수혜 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획수 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 횟수 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이 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 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대학원 및 학점 은행 학자금 대출과 대학 국가 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 (입학금. 수업료)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 (휴일내외) 뒤에 (장학금 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요청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4 (자료 요구 및 질문)
- 단 이혼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류제출 시 유의 사항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 ~3일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 제출현홍에서 "필수 서류 완료"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겨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서류상 가구원(학생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홈페이지 업로드(빠른 접수)
장학금신청- 서류 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을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방일 업로드(빠른 접수)
한국 장학재단 앱설치- 로그인- 서류제출- 파일업로드
▶제출기간-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9시~2023년 6월 29목 요일 18시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일부 사항(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안정 합니다.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 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허위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 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 장학금제한자자로 분류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유의 사항
1. 자퇴, 휴학 시 국가 장학금 반환
2. 중복지원 발새 시 학자금 반환
3. 학생본인명의로 반드시 신청
4. 정확한 소속학 및 학적 신청
5.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6. 기타 유의 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 반환 불가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가장학금 II유형 (대학연계진원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일 접수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확인 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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