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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국가장학금 II유형 및 , 다자녀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시작

by REALITY아빠 2023. 5. 24.

 

 

 

오늘은 앞전에 국가장학금 I유형이 아닌 II유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유형별로 따로 포스팅하고 있으며 최대한 핵심만 요약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1·2차) 기간에  신청 필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 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

♠(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 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 장학금  I, II유형, 지역인재 장학금) 장학금 지원불가.

※선발 시 성적, 지원구간, 지원 횟수 기준 미적용

※국립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역 폐지에 따라 미지원

 

지원금액

♠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사이버 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연(보호종료 아동)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제 14호 다목 대상자)

- 쉼터 입·퇴소 청소년 대학생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가능

 

♠국가 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지원절차

구분 신청 소득정보확인 심사,선발,지급
수행
주제
학생 한국장학재단 대학
소요
기간
매 학기별
신청 일정에 따름
*학자금 지원구간 신규산정,가족관계 확인 및 기구 원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계속사용
신청일로 부터 약 1~2주 후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
내용 *온라인신청
*가구원동의
(배우자/부모)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제출
*소득정보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차상위 정보조회(보건복지부)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행안부,
대법원)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제공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선발(단 재단정보심사 탈락자 제외)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심의 및 확정
(선발결과는 신청현황에서 확인)
신청현황
상태
신청완료 소득인정액 산정중 핵시정보심사중/선발완료/대학지급완료
                        /탈락(사유)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소요 긴 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국외 소득·자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국내 소득·재산 심사는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해

단, 심사 처리기한은 국외 소득 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지원절차, 지원금액, 지원대상까지 일정은 동일합니다 신청일정 2023년 신청일정 5월 23일 화 9시 ~2023년 6월 22일 목 18시-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대상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시. 편입생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2023년 5월 23일 화~9시 2023년 6월 29일 목 18시 가구원동의 2023년 5월 23일(화) 9시 ~2023년 6월 29일 목 18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다자녀국가장학금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ㅣ가구 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_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 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 장학금 I 유형지원)

◆-다자녀 가구(대한민구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 지원

◆-단 사망자년 느 자녀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화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원금액

지원금액,다자녀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국가장학금'으로 전액지원-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 편입) 자 중 입학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I 유형으로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 (입학금, 수업료)

 

 

이 같은 국가장학금경우 매년  학기별로 나누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조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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