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앞전에 국가장학금 I유형이 아닌 II유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유형별로 따로 포스팅하고 있으며 최대한 핵심만 요약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1·2차) 기간에 신청 필수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 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
♠(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 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 장학금 I, II유형, 지역인재 장학금) 장학금 지원불가.
※선발 시 성적, 지원구간, 지원 횟수 기준 미적용
※국립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역 폐지에 따라 미지원
∏지원금액
♠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사이버 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연(보호종료 아동)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제 14호 다목 대상자)
- 쉼터 입·퇴소 청소년 대학생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가능
♠국가 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지원절차
구분 | 신청 | 소득정보확인 | 심사,선발,지급 |
수행 주제 |
학생 | 한국장학재단 | 대학 |
소요 기간 |
매 학기별 신청 일정에 따름 |
*학자금 지원구간 신규산정,가족관계 확인 및 기구 원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계속사용 신청일로 부터 약 1~2주 후 |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 |
내용 | *온라인신청 *가구원동의 (배우자/부모)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제출 |
*소득정보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차상위 정보조회(보건복지부)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행안부, 대법원)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제공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선발(단 재단정보심사 탈락자 제외)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심의 및 확정 (선발결과는 신청현황에서 확인) |
신청현황 상태 |
신청완료 | 소득인정액 산정중 | 핵시정보심사중/선발완료/대학지급완료 /탈락(사유)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소요 긴 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국외 소득·자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국내 소득·재산 심사는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해
단, 심사 처리기한은 국외 소득 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지원절차, 지원금액, 지원대상까지 일정은 동일합니다 신청일정 2023년 신청일정 5월 23일 화 9시 ~2023년 6월 22일 목 18시-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대상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시. 편입생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2023년 5월 23일 화~9시 2023년 6월 29일 목 18시 가구원동의 2023년 5월 23일(화) 9시 ~2023년 6월 29일 목 18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ㅣ가구 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_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 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 장학금 I 유형지원)
◆-다자녀 가구(대한민구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 지원
◆-단 사망자년 느 자녀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화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국가장학금'으로 전액지원-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 편입) 자 중 입학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I 유형으로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 (입학금, 수업료)
이 같은 국가장학금경우 매년 학기별로 나누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조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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