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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난방비 인상? 59만원 난방비 정부지 원금,저소득,차상위계층,자격요건

by REALITY아빠 2023. 3. 29.

 

정부가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일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 가스 요금 할인액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추가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에너지 바우처. 가스요금 할인대상의 미신청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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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최대59만2000원까지 지원

 

 

◈난방비 인상◈

▶연초 난방비 대란의 영향으로 지난달 도시가스 사용량이 줄면서 3월 가스요금이 전달보다 가구당 3만 7천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온이 오른 영향도 있지만 난방비 충격 탓에 작년 동월보다도 가스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사의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판매 물량에 대한 3월 주택용 도시가스 청구금액이 전달 대비 약 1천635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동절기(작년 12월~올해 2월) 전국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지난 동절기에 비해 2.7%(12만 t)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동절기 천연가스 구입대금은 1천389원 줄어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가스공사는 기대. 

 

▶난방비 인상추가 설명- 2022년 3월 30일 lpg수입단가 급증으로 인해 1.8 요금을 인상하였고 6월 27일에는, 1.11원 9월 30일에는 2.7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이후부터는 9월보다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주택용이 15.9% 일반용 1이 16.4% 일반용 2가 17.4% 정도 상승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스요금을 최대 지원금액이 59만 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59만 원 난방비 지원 자격조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 추가 지원

◈(주거형 수급자)

-기존지원액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 추가지원

◈(교육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7만 2000원에 52만 원 추가 지원

 

"난방비 추가지원은 겨울철 4개월간(2022년 12월 ~2023년 3월) 한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난방비 지원 자격조건◈

가장 중요한 난방비 지원 신청 자격 조건 이것으로 종결  여기에 예시중 한 곳이라고 해당이 된다면 지원가능

-기초 생활수급자

- 기초 생활(생계)

- 기초 생활(의료)

- 기초 생활(교육)

- 기초 생활(주거)

- 차상위(우선 돌봄)

- 차상위(자활사업 참여)

- 차상위(장애수당)

- 차상위(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 장애인(1~3급)

- 3자녀 가구 이상

- 독립유공자(유족포함)

- 국가유공자(1~3급)

- 5.17 유공자(1~3급)

 

난방비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에너비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 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차상위 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난방비 지원 대상가구는 고지서상 요금 차감 방식이나 국민 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 한다.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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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난방비 지원이 혹시 안 되는 분들이라면 난방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여 힘든 시기를 넘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에어캡이나 문틈방지 테이프, 이불 2겹, 전기난로 및 전기장판 온도 낮추기, 실내 난방 효과적을 사용하기 위해 시간 설정등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나가는 난방비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저 또한 신청 가능한지 알고 알아보다가 해당상황이 안되어 신청이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다들 신청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난방비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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