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5700만 원 미만은 국비 (680만 원)과 지방비 (180만 원)을 포함해 최대 8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최대 900만 원)보다 40만 원 줄었다.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 국고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
●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아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기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단-K- EV100 참여 제작. 수입사, 리스. 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 간, 화물차 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가능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차종 및 단가.
-전기자동차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업무처리지침)
구분 | 내용 |
전기승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주행거리),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없체 차량 여부를 고려하여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보조금 산출 방식은(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발표와같음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차종.트림별 기본가격(권장소비자가격)이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6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9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미지원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되며,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가능(면허증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추가 지원 |
초소형전기자동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 |
전기승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주행거리),차량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중형 최대 6,000만원,대형 최대 10,000만원)지원하며,보조금 산출 방식은(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별표와 같음 자동차 분류기준(중형,대형)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름 |
전기화물차 | 차량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초소형 600만원,경형1,100만원,소형일반 1,600만원,특장2,100만원) 자동차 분류기준(중형,대형)은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따름 |
*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전기차 지원 정책&차종별 보조금 리스트◈
- 승용차 전기차 국고 보조금 최대 680만 원(2022년 700만 원)
- 100% 지급 차량가겨 기준은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 성능 보조금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
- 제조사별 인센티브 100% 적용 시 최대 680만 원
- 직영 AS센터 미운영 수입차는 10~20% 깎일 수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2일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고 보조금은 작년의 700만 원에 비해 20만 원 줄어든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당 보조금은 소폭 감소 하였으나 지원대수는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21만여대로 늘렸다. 작년에 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고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대표적인 모델들의 보조금 정용액은 얼마인지 살표 봅시다.
◈연비/주행거리/차값 반영하고 제조사 역할 유도
▶전치가 국고 보조금 중 500만 원 성능보조금 명목이다. 연비와 주행거리를 감안하여 지급률이 달라진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평균연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행거리 400KM을 넘지 못하면 계산된 계수에 따라 줄어든다. 제조사들에게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목표이행보조금은 140만 원으로 두 배 늘었다. 그 외 제조사들의 충전기 보급 노력과 혁신기술 채택여부에 따라 20만 원씩 더 추가된다. 올해 혁신기술로 V2L 기능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성능보조금과 제조사 인센티브를 모두 합친 후 가격 계수를 곱하게 된다. 차량가격이 5,700만 원 넘으면 50% 만 받게 되며 8,500만 원을 넘으면 국고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항목 | 2022년 | 2023년 |
최대 국고 보조금 | 700만원 | 680만원 |
기본 최대 보조금 | 초소형 최대 400만원 그 외 최대 600만원 |
초소형 최대 350만원 소형 최대 400만원 중대형 최대 500만원 |
차량 가격 조건 | ~5,500만원 미만 100% ~8,500만원 이하 50% 8500만원 ~초과 0% |
~5700만원 미만 100% ~8500만원 이하 50% 8500만원~초과0% |
차량 성능 조건 | 주행거리 150KM미만 계수 0.6 주행거리 400KM까지 차등 적용 |
주행거리 150KM미만 계수 0.5 주행거리 400KM까지 차등 적용 |
추가 인센티브 | 목표 이행보조금7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
목표이행보조금140만원(상향) 에너지효율 보조금 폐지 충전인프라 보조금20만원(신설) 혁신기술 보조금(20만원) |
AS센터 평가 신설 | 사후관리평가 1~3등급 차등 각각 1.0/0.9/0.8 계수 반영 |
|
기타 조건 | 취약 계층 10% 추가 지원 | 유지 (초소형은 20%로 확대) |
(2023년 전기차 지원정책 주요 변경점)
◈주행거리, 제조사 AS 역량 따라 보조금 달라
▶전기차 격이 5700만 원 미만이라고 해도 모두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주행거리는 물론 제조사의 사후관리는 역량에 따라 보조금 최대 20%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먼저 올해부터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혜택이 20% 줄었다. 반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50KM 이상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다. 지난해 까지는 차등 구간이 400km 까지였는데, 이를 450km로 확대하는 고성능 전기차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기차 제작사의 사우 관리 역량도 평가 대상항목이 되었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 이력 전산 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 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한다. 이는 전기차 as기반이 시설이 부족한 일부 전기차 브랜드에 대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하는'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을 기존 70만 원에서 140만 원 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아울러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 승용차에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20만 원 추가 지원해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한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수입차 브랜드는 테슬라뿐이다.
혁신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주는'혁신 기술 보조금(20만 원)도 신설됐다.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6. 기아 EV6등이 이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 따라 확정된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국보 보조금 금액은 최대 680만 원에서 최저 201만 원이다.
▶참고로 올해 전기차 국보 보조금 최대 금액인 680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기아 EV6뿐이다. 구체적인 차종별 국고보조금은 아래표 확인하면 된다.
◈보조금 1위 지차체는 경남 거창 '최대 1830만 원'
▶26일까지 발표된 각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계획- 전기차 1대당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거창군(1830만 원 최대) 거창군민(전기차 구매 신청서 접수일 현재 90일 이상 거창군에 거주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고보조금 (최대 680만 원)에 상급 자치단체인 경상남도 지원금(300만 원)과 군 자체 지원금 (최대 850만 원)을 더해 1830만 원 지원받는다.
▶이어 전남 광양시와 곡성, 해남, 함 편, 진도, 장성군에서는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금을 합해 최대 1530만 원, 전남 고흥군은 최대 1510만 원, 경남 합천군은 최대 1480만 원, 전남 목포시와 화순, 장흥, 강진, 영광, 신안, 담양군은 최대 1430만 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인천시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30만 원, 서울시에서는 860만 원이 최대치다. 이처럼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는 각 지자체의 전기차 수요에 따라 지원금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남 거창군의 경우 올해 지원대상전기차는 93대에 불과, 인천은 1만 80대 , 서울시는 6300대다. 그 때문에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전기차 보조금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신청일시-2023년 2월 27일 ~10:00~
♣지원차량: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 마을)는 별도 추진
♣신청방법: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대행
-누리집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문의
통합콜센터- 1661~0970
다산콜센터-120
2023년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요금 전기차에 결함에 대한 뉴스도 많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조금 혜택이나 친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꾸준히 전기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보조금이 소형 중형 대형 특수 차량 구분하지 않고 다양하게 차량별 지원이 되기에 꼭 원하시는 차량에 대하여 검색해 보시고 전기차 보조금 받으시고 차량구매 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산, 수입 전기차의 지원금액은 이곳을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편하실듯합니다.
너무 많은 차량들이 있어 따로 포스팅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EV.OR.KR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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