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이 나오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방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부분에 있어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이번 유아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유아 교육비 지원계획◈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의 지원실시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국 ●공립 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
▣지원내용
● 유아학비 및 방과 후과정비 지원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 ●공립 유치원 | 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유치원) | 만5세 | 2017.1.1~2017.12.31 | 100,000 | 280,0000 | 280,000 |
뵤육료(어린이집) | 만4세 | 2018.1.1~2018.12.31 | |||
만3세 | 2019.1.1~2020.2.29 |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 2017.1.1~2020.2.29 | 50,000 | 70,000 | 70,000 |
※23년 누리과정 부담 비용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3-3호, 23.1.9)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1. 구분-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2. 자격-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소득층 유아
※기초 생활 수급자. 치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3. 지원액- 월 최대 200,000원
4. 비고-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 후정비+특성화 활동비)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지원신청 및 지급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유하 학비 지원시스템은) 23년 내 "e-유치원시스템"에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
-유아 교육 전주기(유아 학적, 생활기록부, 출결)와 유치원, 급식, 교직원 인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평가. 유치원 정보공시 등)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유치원 교육 행정정보시트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시작 이후 (23년 9월)에는 "e-유치원 시스템은 일몰 되고,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의 교무 기능 및 유아학비 기능을 활용하여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처리
※e-유치원시스템과 유치원 나이스 병행 운영 또는 통합/운영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구분-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입금
-(유아학비-방가 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유아학비. 방과 후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 사항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
●시/도별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행복 e음-유아학비지원 시스템)
지연, 유치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 학비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지원기간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 e'에서 자격중단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 교육법 제24조 제1항, 동법 제29조 제1항)
II. 유아학비 및 방과 후과정비 지원
1. 유아 학비
▶지원대상 및 기간
- 이원 대상-국. 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맘 3~5세 유아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대상포함
-취학대상 이동(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 유예통지서 제출)
※취학 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기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3년 초과 유아는 '행복 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3년)에 대해 반드시 안내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 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 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 29조
◈지원기준
- 신규 신청- 보호자이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단,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지원금 산정
공통기준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세부 사항은 아래 세부 기분에 따름 (소급지원불가)
-본 계획의 -교육일 수 -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유치원 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의 수업일수 와 다름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되 ①~③에 의해 산정
①입학 시-입학일로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일하계산)하되, 자격 신청일을 고려하여 결정
②학기 중- 유아의 월 교육일 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및 결석으로 교육일 수 15일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
③퇴원 시-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일할계산)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 BOKJIRO.GO.KR)
◈유의사항◈
기조에 다른 복지 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불가
청구-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분기별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 즐거운 카드(현금카드 사용불가) 아이사랑카드
지원-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 승인 및 지원금 입금(시/도교육청)
-학부모,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 확인
2. 방과 후 과정비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유아교육법 제12조. 제13조)
지원기준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 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방과 후 과정 이요 유아가 1일 기준시간 (8시간 또는 조건 충족 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 후 과정비 지원제외
지원금 산정 방법 및 지원 내용
-산정방법-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
-지원내용-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 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lll. 저소득 측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독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등 그밖에 지원 대상 포함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로 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
◐유의 사항◐
▶기존의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로수당 등)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지원 가능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아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다만, 22년 저 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3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금액 및 산정 방식
월최대 20만 원(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 +방과 후 과정비+특성화활동비)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 수에 따름
지원절차
-보호자 신청-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 동. 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 -유치원 청구 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시-도 교육청)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시 북구/남구/동구/서구등 각구별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0) | 2023.03.24 |
---|---|
3월부터접수 시작( 초/중/고)교육급여◈교육비 신청 (0) | 2023.03.22 |
퇴사를 한 직장인이라면 꼭 5월에 환급금신청접수을 확인해야 합니다. (1) | 2023.03.03 |
2023년 코로나 대출 및 만기 연장 신청방법 (0) | 2023.01.15 |
2023년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및 지급대상 (0) | 2023.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