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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유아 교육비 지원계획,3~5세부모라면 누구나 가능?

by REALITY아빠 2023. 3. 13.

2023년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이 나오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방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부분에 있어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이번 유아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유아 교육비 지원계획◈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의 지원실시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국 ●공립 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

 

▣지원내용

 ● 유아학비 및 방과 후과정비 지원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만5세  2017.1.1~2017.12.31 100,000 280,0000 280,000
뵤육료(어린이집) 만4세  2018.1.1~2018.12.31
  만3세 2019.1.1~2020.2.29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7.1.1~2020.2.29 50,000 70,000 70,000

※23년 누리과정 부담 비용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3-3호, 23.1.9)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1. 구분-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2. 자격-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소득층 유아

※기초 생활 수급자. 치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3. 지원액- 월 최대 200,000원

4. 비고-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 후정비+특성화 활동비)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지원신청 및 지급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유하 학비 지원시스템은) 23년 내 "e-유치원시스템"에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

-유아 교육 전주기(유아 학적, 생활기록부, 출결)와 유치원, 급식, 교직원 인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평가. 유치원 정보공시 등)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유치원 교육 행정정보시트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시작 이후 (23년 9월)에는 "e-유치원 시스템은 일몰 되고,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의 교무 기능 및 유아학비 기능을 활용하여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처리

※e-유치원시스템과 유치원 나이스 병행 운영 또는 통합/운영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구분-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입금

-(유아학비-방가 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유아학비. 방과 후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 사항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

●시/도별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행복 e음-유아학비지원 시스템)

지연, 유치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 학비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지원기간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 e'에서 자격중단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 교육법 제24조 제1항, 동법 제29조 제1항)

 

 

II. 유아학비 및 방과 후과정비 지원

1. 유아 학비 

▶지원대상 및 기간

- 이원 대상-국. 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맘 3~5세 유아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대상포함

-취학대상 이동(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 유예통지서 제출)

※취학 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기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3년 초과 유아는 '행복 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3년)에 대해 반드시 안내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 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 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 29조

 

지원기준

- 신규 신청- 보호자이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단,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지원금 산정

공통기준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세부 사항은 아래 세부 기분에 따름 (소급지원불가)

-본 계획의 -교육일 수 -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유치원 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의 수업일수 와 다름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되 ①~③에 의해 산정

 

①입학 시-입학일로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일하계산)하되, 자격 신청일을 고려하여 결정

②학기 중- 유아의 월 교육일 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및 결석으로 교육일 수 15일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

③퇴원 시-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일할계산)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 BOKJIRO.GO.KR)

 

◈유의사항◈

기조에 다른 복지 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불가

 

청구-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분기별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 즐거운 카드(현금카드 사용불가) 아이사랑카드

지원-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 승인 및 지원금 입금(시/도교육청)

-학부모,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 확인

 

2. 방과 후 과정비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유아교육법 제12조. 제13조)

지원기준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 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방과 후 과정 이요 유아가 1일 기준시간 (8시간 또는 조건 충족 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 후 과정비 지원제외

 

지원금 산정 방법 및 지원 내용

-산정방법-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

-지원내용-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 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lll. 저소득 측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독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등 그밖에 지원 대상 포함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로 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

◐유의 사항◐

▶기존의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로수당 등)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지원 가능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아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다만, 22년 저 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3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금액 및 산정 방식

월최대 20만 원(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 +방과 후 과정비+특성화활동비)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 수에 따름

 

지원절차

-보호자 신청-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 동. 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 -유치원 청구 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시-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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