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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퇴사를 한 직장인이라면 꼭 5월에 환급금신청접수을 확인해야 합니다.

by REALITY아빠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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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5월환급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처리하시면 되지만, 중도 퇴사자 의 경우 어떻게 어느 시기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중도퇴사자라면, 이렇게 해봅시다.

 

 

◈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는가?

 

신고-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납부-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만약 확 급금이 발생했다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환급을 기다리면 되고, 납부 세액이 발생했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가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좋은 점은 이 기간에는 "간소화서비스 "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난해 공제 항목별 지출내역 등을 간단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증빙서류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중도퇴사자는 언제 환급금 신청을 하면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경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 원천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2022년 8월 15일에 퇴사하고 9월 10일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 말 9 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2.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보통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공제 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이용하기 힘들죠. 그만큼 공제 서류 제출에도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기본적인 공제사항에는 근로 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3. 그럼 나머지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중도퇴사자는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나머지 공제 항목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요. 빠뜨린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 길 바랍니다.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제세액이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으로, 추가로 환급된 느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에서 못 받았다면?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연락하기 껄끄러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되사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 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4. 지난해 중도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만약 2022년 중 퇴사한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정기소득신고를 하고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블로그 천천히 보시고 신고해 보세요.

 

 

홈택스 로그인▶자주 찾는 메뉴▶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로 클릭. 

만약 지난해에도 중도 퇴사하고 다른 근로소득은 없지만, 상시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신고 위에 있는 일반신고를 선택 신고.

 

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를 누르면 세금신고 화면이 나타남. 기본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버튼을 클릭▶휴대전화 등 기본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근로 소득신고서화면으로 이동

 

신고서 화면에서는 지난해 근무지 소득명세 금액을 확인▶인적공제-틀별공제-세액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등을 선택하고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환급세액

※아래의 -(73.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당해화면 상단근무지별 소득명세 오른쪽 「입력/수정하기」 클릭 후 (원천징수 영수증상결정세액소득세) 항목에서 입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 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 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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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환급)세액

72. 결정세액과 73.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 또는 환수금액입니다. 만약 74. 차감납부할 세액이 음수가 나오면 세금을 더 내었다는 뜻이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양수가 나오면 세금을 덜 내었기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것입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납부세액 아에로 환급액을 받을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한느 란에 잊지 말고 계좌번호를 등록하세요.

 

퇴사 이후 쉬는 기간 동안 지출한 내역은 연말정산 공제 불가

 

연말정산 골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받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근무한 기간에 받은 급여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공제도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비용에만 적용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개이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임차차입금)
연금계좌 세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 소득공제

 

중도 퇴사 하신 모든 분들도 매년 챙겨 오시던 연말정산을 재직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추가 환금급이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꼭 본인이 스스로 챙겨서 미환급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라에서 환급금 부분에 대하여 개개인의 환급금이 얼마 인지 자동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점이 있으니 본인이 이런 부분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돌려받지 않아 미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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