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시는 분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처리하시면 되지만, 중도 퇴사자 의 경우 어떻게 어느 시기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중도퇴사자라면, 이렇게 해봅시다.
◈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는가?◈
신고-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납부-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만약 확 급금이 발생했다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환급을 기다리면 되고, 납부 세액이 발생했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가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좋은 점은 이 기간에는 "간소화서비스 "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난해 공제 항목별 지출내역 등을 간단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증빙서류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중도퇴사자는 언제 환급금 신청을 하면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경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 원천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2022년 8월 15일에 퇴사하고 9월 10일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 말 9 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2.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보통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공제 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이용하기 힘들죠. 그만큼 공제 서류 제출에도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기본적인 공제사항에는 근로 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3. 그럼 나머지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중도퇴사자는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나머지 공제 항목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요. 빠뜨린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 길 바랍니다.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제세액이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으로, 추가로 환급된 느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에서 못 받았다면?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연락하기 껄끄러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되사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 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4. 지난해 중도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만약 2022년 중 퇴사한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정기소득신고를 하고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블로그 천천히 보시고 신고해 보세요.
홈택스 로그인▶자주 찾는 메뉴▶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로 클릭.
만약 지난해에도 중도 퇴사하고 다른 근로소득은 없지만, 상시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신고 위에 있는 일반신고를 선택 신고.
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를 누르면 세금신고 화면이 나타남. 기본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버튼을 클릭▶휴대전화 등 기본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근로 소득신고서화면으로 이동
신고서 화면에서는 지난해 근무지 소득명세 금액을 확인▶인적공제-틀별공제-세액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등을 선택하고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환급세액
※아래의 -(73.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당해화면 상단근무지별 소득명세 오른쪽 「입력/수정하기」 클릭 후 (원천징수 영수증상결정세액소득세) 항목에서 입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 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 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72. 결정세액과 73.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 또는 환수금액입니다. 만약 74. 차감납부할 세액이 음수가 나오면 세금을 더 내었다는 뜻이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양수가 나오면 세금을 덜 내었기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것입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납부세액 아에로 환급액을 받을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한느 란에 잊지 말고 계좌번호를 등록하세요.
◈퇴사 이후 쉬는 기간 동안 지출한 내역은 연말정산 공제 불가◈
연말정산 골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받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근무한 기간에 받은 급여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공제도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비용에만 적용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개이연금저축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임차차입금) |
연금계좌 세액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 소득공제 |
중도 퇴사 하신 모든 분들도 매년 챙겨 오시던 연말정산을 재직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추가 환금급이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꼭 본인이 스스로 챙겨서 미환급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라에서 환급금 부분에 대하여 개개인의 환급금이 얼마 인지 자동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점이 있으니 본인이 이런 부분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돌려받지 않아 미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바랍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월부터접수 시작( 초/중/고)교육급여◈교육비 신청 (0) | 2023.03.22 |
---|---|
2023년 유아 교육비 지원계획,3~5세부모라면 누구나 가능? (0) | 2023.03.13 |
2023년 코로나 대출 및 만기 연장 신청방법 (0) | 2023.01.15 |
2023년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및 지급대상 (0) | 2023.01.15 |
청소년 지원금 신청하세요 (0) | 2023.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