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금 신청하세요
◆청소년 지원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
우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 사는 청소년분 놓치지 말고 신청합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 는 서울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 신청 안내◑
♣회원가입은 신청기간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부터 예정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만 23세 청소년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1998.07.02~2009.12.31(버스 이용시점 지원대상 연령 충족분)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07.01~2022.12.31.
■준비사항: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청소년의 선불/ 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지급기준 : 경기 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하반기 신청 사항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사항은 지원 포털을 통해 확인
주소-www. 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등록서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가 필요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등록 불가 카드 :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 시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김포시:김포 페이/성남시, 시흥시:지역상품권 chak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 이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동록 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 버스 이용 전, 후 서울, 인천 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 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 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왜 지원금이 바로 지급이 되지 않나요◈
-이유는 아래와 같은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연산과정과 검증 때문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히 지원금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교통 데이터 수집→경기도 거주사실 검증→경기 거주 중 교통 이용액 추출→반기별 데이터 집계→교통이용금액을 통한 지원금 계산→지역화폐 본인 확인→계산된 지원금을 지급요청→지역화폐에서 지원 여부 검증→지원금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제외 대상◈◈
-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산업 통산 지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화성시 무상 교통비 지원
- 경기도 교육청 득수 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위정부의 지원금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수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 참가 중이라면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예시)◈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지급액합계 | 비고 | |||||
예시1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상반기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 ||||
지원금액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상반기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많은경우 | |||||
예시2 | 교통이용금액 | 10만원 | 2만원 | 12만원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 ||||
지원금액 | 6만원 | 6만원 | 12만원 |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
◈경기버스와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산출한 결과◈
연 최대 12만 원 지원(예, 1~6개월 지원금 4만 원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 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 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 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 신청 안내◈
※회원가입은 신청기간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1.2일부터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년 07.01~2022년 12.31.
준비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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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8459(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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