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중복으로 2번 이상 신청 및 지원이 안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참고
2023년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지원대상 변경
♣유급휴가 비용♣
유급 휴가비용(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 연금 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 제외 대상과 관련해서 변경사항◈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이전에 신청해서 이미 지급받은 사람은, 중복신청이 안된다는 뜻
-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에서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에서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상 보험료 본인부담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
- 합산액이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원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과 관련해서 변경사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지원제외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신청서류◈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정부 24 홈페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1인 | 2,494,000원 |
2인 | 3,457,000원 |
3인 | 4,435,000원 |
4인 | 5,401,000원 |
5인 | 6,331,000원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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