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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3월부터접수 시작( 초/중/고)교육급여◈교육비 신청

by REALITY아빠 2023. 3. 22.

 

새 학기의 시작, 주말 바쁜 일상 속에 부모님들에게 희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자제에서 안내문을 발생해 주는 경우 찾아서 챙겨 줄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부모님들도 있으실 거 같아. 가정에서 챙겨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준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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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교육비 지원대상

 

교육급여-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금액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270만 원)

 

교육비- 기초 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 상위 대상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학생(2023년 4인 기준 월 약 324만 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까지 확대 지원

 

정보화 지원(컴퓨터, 인터넷) :- 각 시도별 확인필요 요망(법정차상위까지는 자격이 꼭 필요)

  • 컴퓨터 지원-가구당 1대
  • 인터넷 통신비-월 18,600원 상당의 인터넷 지원(교육청에 성 통신사로 인터넷 비용 지불입금)
  • 유해차단 서비스-월 1,650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

★복지로 모바일앱은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복지로 앱을 검색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도인증서 필수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가능

 

지원대상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급여 지원금 및 지원수단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415,000원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589,000원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지원수단은 카드바우처, 선불카드로 지급

카드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로 충전됩니다. 

선불카드는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를 발송하고, 본인 수령확인을 통해 충전 지원됩니다 

 

23년도 교육급여 신청기간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 충분한 신청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사전등록), (본인 신청)으로 구분되어 약 16개월 운영예정

 

▣사전등록

-2023년 3월 2일~2023년 3월 20일까지

- 기존 수급 가정 학생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바우처 우선 배정

 

▣본 신청

-2023년 3월 29일 ~2024년 6월 28일

-기존 몇 신규 수급 가정학생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산정 후 2~5일 이내 바우처 배정(선불카드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이 기간 소요)

 

▣2023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등록된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세 이상의 학생 본인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교육급여 신청인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또는 온 눌리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실 때는 필요한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급받을 통장 사본,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 확정 되기 까지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 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처리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기존수급 가정(학생), 신규 수급 가정(학생) 상관없이 신청기간 중 신청하면 2~5일 이내 카드 바우처 배정예정입니다.

단. 선불카드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기간 필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기간

교육활동지원비 기존 현금 지급방식에서 교육급여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23년 3월 1 터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 출입 불가업소, 비교육적 업종 등에서는 사용제한 됩니다. 

사용기간 배정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출 서류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서 비치되어 있으며 , 보장기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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