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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지원대상,신규 가입자 모집

by REALITY아빠 2023. 5. 10.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상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품을 이용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좀 더 자세하게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동면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읍동면 주민센터 신청(23년 5월 1일~23년 5월 26일(금) 요일까지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 (5월 1일, 8일)-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일,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일, 10일)-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목요일(5월 4일 , 11일)-출생일자 끝자리가 4,9 및 5,0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자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년 5월 15일 ~5월 26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신청링크는 맨 마지막에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알려 드리겠습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조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매달 10만 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이 누락된 달에는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누적 12회 이상 미납 시 환수 해지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간 근로 활동지속

지원금을 받는 3년간은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 해지가 됩니다. 

동일회사 동일업종이 아니더라도 3년간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환수 해지 없이 유지가능합니다.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 동안 필수 교육을 10시간 이수 

필수교육 미이수지 환수 해지 됩니다. 

 

▶자금사용계획서제출

해지신청 시 지급액을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 미제출 시에도 환수 해지 됩니다. 

 

중간에 퇴사 및 장기간 근로활동이 힘들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 시

적립중지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제도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 3년 중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지원금 미지원)

관리지역으로 신청서 제출

 

중도 지급해지가 되는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즉, 지급 조건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중도해지가 됩니다

이경우에는 가입기간 동안의 지원금은 해지 전까지 정산 처리 됩니다. 

만기 지급과 동일하게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신청 당시 19~34세 (신청월의 전월에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15세 ~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만 15세가 된 자 ~신청월에만 40세가 되는 자)-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단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서비스 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2.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3.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4. 3년간 통장유지 근로 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5.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 일기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정부 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요즘 청소년들이 쉽고 편한 업무만 보려는 성향 저축에 대한 불신 같은 부분은 습관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건과 혜택이 없이 무한적인 지원은 분명 나태해지거나 도태됩니다.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충족하고 맞춰가면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이작은 부분들이 청소년들의 몸에 습득되어 습관처럼 생겨난다면 못해낼 일이 있을까요. 너무 큰 거부터 너무 한방한탕주의에 물들지 마시고 작은 거부터 끈기 있게 이룰 수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

언제나 다들 파이팅 응원합니다.  

 

추가정보전화 문의 

1.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4.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hope.welfareinfo.co.kr   

5.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6. 한국자활족지개발원 http://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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