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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전청약공급 1만 호 동작구수방사부터 시작으로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전청약 물량이 7000호~1만 건으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뉴:홈 공공분양 사전청약 ◈▣◈▣◈ 뉴:홈의 의미
▷뉴:홈에 담긴 의미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의 새로운 이름
▷뉴:홈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 내 집마련, 주거사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고, '첫 집'새로운 주거문화 및 의망시작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새로운 솔루션
①나눔·선택형 분양
②청년특공
③획기적전용모기로 청년, 시민의 내 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설루션 제시
▷선정취지
청년·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일반형에 특별공급 접수기간-2023년 6월 19일 10:00~2023년 6월 20일 17:00
▶일반형에 일반공급 접수기간-2023년 6월 21일 10:00~2023년 6월 22일 17:00
▶나눔형에 특별공급 접수기간- 2023년 6월 26일 10:00~2023년 6월 27일 17:00
▶나눔형에 일반공급 접수기간- 2023년 6월 28일 10:00~2023년 6월 29일 17:00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신혼부부 | 청년 | 생애최초 | 우선공급 (1순위) |
잔여공급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거주자 | ||||
입주자저축 | 6개월,6회이상 | 6개월,6회이상 | 입주자저축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이상 납입) ※선납금포함, 600만원 이상 |
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2개월 경과,12회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총자산요건 | 370만원이하 | (신청자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이하 |
379백만원 | 379백만원 | 379백만원 |
소득요건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나눔형(이익공유형)에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현재 일반형은 접수 날짜가 지났습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자
-소득기준 100%(3인가구, 6,509천 원, 4인가구 7,622천 원 등) 이하인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 저축 1 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아래 '1순위 내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따라 공급
▷1순위 내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순차 | 전용 40㎡초과 분양주택 순차 |
1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무주택기간 산정)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 시 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일반공급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대상으로 공급,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입주 자격)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
-총 자산(신청자 본인) 289,000천 원 이하, (부모) 1,083,000천 원 이하인자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 원) 이하인자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격) 청년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갖추면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총 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이하:3점,70%초과 100%이하:100%초과 :1점 |
해당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이상 :3점,1년이상 2년미만:2점,1점,미거주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이상:3점,12회이상33회이하:2점,6회이상 11회이하:1점 |
▷잔여공급-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 및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공급하며, 경쟁 시"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 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4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6세 이하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인정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
- 소득기준 130%*이하(맞벌이경우 140%)
※소득기준 130% 이하 3인가구 8,462천 원, 4인가구 9,908천 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전체 물랴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 시"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 시"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따라 다득점순으로 선정핟되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 실시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자
- 소득기준 130%(3 이 가고 8,462천 원, 4인가구 9,908천 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공급
(잔여공급)-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동작구수방사 경우 뉴홈사전청약이 283:1의 경쟁이었다고 합니다. 국토교양부의 보도자료가 나가면서 가장주목받은 지역이기도 하고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 꼭 사전청약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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