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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2023년뉴:홈 공공분양 사전청약 입주자격과 입주선정방식은?

by REALITY아빠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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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신청 공공분양

2023년 사전청약공급 1만 호 동작구수방사부터 시작으로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전청약 물량이 7000호~1만 건으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뉴:홈 공공분양 사전청약 ◈▣◈▣ 뉴:홈의 의미

뉴:홈에 담긴 의미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의 새로운 이름

뉴:홈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 내 집마련, 주거사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고, '첫 집'새로운 주거문화 및 의망시작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새로운 솔루션

①나눔·선택형 분양

②청년특공

③획기적전용모기로 청년, 시민의 내 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설루션 제시

 

선정취지 

청년·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일반형에 특별공급 접수기간-2023년 6월 19일 10:00~2023년 6월 20일 17:00

▶일반형에 일반공급 접수기간-2023년 6월 21일 10:00~2023년 6월 22일 17:00

 

▶나눔형에 특별공급 접수기간- 2023년 6월 26일 10:00~2023년 6월 27일 17:00

▶나눔형에 일반공급 접수기간- 2023년 6월 28일 10:00~2023년 6월 29일 17:00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우선공급
(1순위)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거주자
입주자저축 6개월,6회이상 6개월,6회이상 입주자저축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이상 납입)
※선납금포함,
600만원 이상
입주자저축1순위자(가입 12개월 경과,12회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총자산요건 370만원이하 (신청자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이하
379백만원 379백만원 379백만원
소득요건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나눔형(이익공유형)에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현재 일반형은 접수 날짜가 지났습니다. 

 

주요입지와규모(출처:뉴.홈)사전청약 일정과 입지,규모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자

-소득기준 100%(3인가구, 6,509천 원, 4인가구 7,622천 원 등) 이하인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 저축 1 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아래 '1순위 내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따라 공급

 

1순위 내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순차 전용 40㎡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무주택기간 산정)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 시 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일반공급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대상으로 공급,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입주 자격)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 

-총 자산(신청자 본인) 289,000천 원 이하, (부모) 1,083,000천 원 이하인자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 원) 이하인자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격) 청년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갖추면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총 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3점  70%이하:3점,70%초과 100%이하:100%초과 :1점
해당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이상 :3점,1년이상 2년미만:2점,1점,미거주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이상:3점,12회이상33회이하:2점,6회이상 11회이하:1점

잔여공급-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 및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공급하며, 경쟁 시"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 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4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6세 이하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인정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

- 소득기준 130%*이하(맞벌이경우 140%)

※소득기준 130% 이하 3인가구 8,462천 원, 4인가구 9,908천 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전체 물랴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 시"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 시"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따라 다득점순으로 선정핟되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 실시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2.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3.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4.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자
  5. 소득기준 130%(3 이 가고 8,462천 원, 4인가구 9,908천 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공급

(잔여공급)-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동작구수방사 경우 뉴홈사전청약이 283:1의 경쟁이었다고 합니다. 국토교양부의 보도자료가 나가면서 가장주목받은 지역이기도 하고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 꼭 사전청약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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