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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자격요건과신청방법 청년마음치료

by REALITY아빠 2023. 6. 29.

 

 

청년건간지원사업

 

대한민국의 미래는 언제나 청년들입니다. 하지만 시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과 함께 마음에 상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엇일까🧿🧿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지원, 건강상 회복을 통한 삶의 질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지원 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자 모두 해당

🥈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다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이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a, b형 택 1)을 책정합니다.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기)를 제공합니다.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 본인부담금 60,000)

💨 B형: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기준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등) 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공원칙)

💨서비스는 월 4회 ,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가능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자격)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범위- 배우자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사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기간)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2023년 대상자인 경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마음건강지원

 

💎처리절차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 3️⃣대상자확정 4️⃣서비스 지원 5️⃣서비스 사후관리

 

💎제출서류

신청서 및 관련 동의서(읍면동비치)

(해당자에 한하여 적용) 기관 발급 확인서, 진단서 등

 

이 시대 모든 청년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고 위험한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은 모든 청소년들이 꼭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또한 우울증, 불안증등으로 병원을 찾는 청년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신과 진료의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마음에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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