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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특별성대출상품?,내집마련 숨통이 트이다,금리얼마?

by REALITY아빠 2023. 2. 20.

부동산대출,특례법,보금자리론,특별성대출상품,금리,규제완화
부동산대출 특례법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 간 한시적 운영되며, 지난달. 30일 출시 이후 19일(15 영업일)만에 1년간 공급목표인 39조 6천억 원의 36.6%가 이미 신청되었으며 빠르게 알아보고 빠짐없이 신청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요건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 안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보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2초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 원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체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 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 신용평가 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가능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신용정보"확인(신용평가는 생략)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또는 1 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처분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변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이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신청절차

신청방법

-인터넷 U/아낌 e-보금자리론 신청클릭을 통해 신청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발송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금융부(주소: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디지털금융부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율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신청내용변경

시기 변경가능 항목 변경신청 방법
대출신청 완료 후
-대출승인전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콜센터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후 변경 가능 콜센터 상담 시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 변겨 요청또는 심사 담당자 배정 시 심사담당자에게 변경요청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 ~실행전 대출기간,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상환방법,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MCG보증 이용 시,공사로 변경 신청(지점 변경은은행 창구에서 가능)

 

제출서류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 증빙 방법)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 시 준비서류(금융기관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특성별 상품대출 소개

 

◈더 나은 보금자리론◈

더 나은 보금자리론은 기존 제2 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출시된 상품

 

상품요건

상환용도만 가능

 

기존대출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①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 담보대출

②제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 중인 주택담보 대출

③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기대출 한도

최대 2억 원(기존대출의 대출잔액(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잔액의 합계액)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방식 변경 불가

●만기일시 상환비율 선택가능- 기존대출이②제2 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만기에 관계없이 최대 10%까지 적용

 

LTV

최대 80%, 주택유형, 신용점수, 인정소득 사용여부에 무관하며,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LTV차감 (10% P) 미적용

 

DTI

최대 70%,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DTI차감(10% P) 미적용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취급 시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사전예약)할 것을 추가 약정하면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최대 0.3% P우대하는 상품입니다.

공사의 주택연금 가입까지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이하 연령 항목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적용)

 

연령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 0.15% P 또는 0.3% P적용(대출금액 2억 원 한도)

 

유한 책임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 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입니다. 

 

심사 항목

▶단지규모- 단지 세대규모 기준

▶경과년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존등기일 또는 건축 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가구수 증가율- 최근 3개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증가율로 산정(통계청의 시군구 소재지 기준)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

♧다만,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의 경우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평가를 생략하고, 그 외 평가항목 합산점수를 총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소득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채무자 및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수분양자(전매를 통한 취득자 제외)로서, 분양계약서 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미분양 주택으로 간주되는 분양계약 체결시기

1. 공부 상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일 이후

2. 입주자 모집광고 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자금용도

구입용도로만 가능

 

주택보유수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일시적 2 주택자는 허용하지 않음)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우대금리

0.2% P

 

초장기 보금자리론

청년층 및 신호 가구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50년 대출만기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요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40년 만기 선택 가능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 선택 가능

 

대출만기

40년, 50년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로 내 집마련을 실현하는 고객에게 최대 대출 한도 LTV80%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대상요건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에 본 건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

 

자금용도

구입용도로만 가능

 

대출한도

최대 LTV80%(4.2억 원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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