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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2023년 회사/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및 환급금조회, 달라진 부분

by REALITY아빠 2023. 1. 31.

 

2023년 연말정산 정보 및 달라진 세법과 직장인의 13번째 월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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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말정산

◑연말정산◑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안내

  1.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2.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 FMF제출받아 회사의 연말 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3.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4. 홈텍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없무,:공제증명자료수집,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유지, 보수 비용절감)

 

연말정산 기간

신청확인:22년 12월 01일~23년 01월 19일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다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23년 01월 20일~23년 02월 28일

01월 15일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의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기를 한다

 

공제 증명자료 수집:23년 01월 20일 ~23년 02월 28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들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부금, 의료비 주택원리금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등

 

공제 신고서 제출"23년 02월 01일 ~23년 02월 28일

간소화 자료, 가족 공제 서류등 수집한 서류를 회사 연말 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연말정산 기간 중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는 건 이러나저러나 인적공제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꼭 누락 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변경된 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댈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새법 개정 내용

신용카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이용금액에 대해 40%로 적용되던 공제율이 80%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임 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의료비 

22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20%,1천만 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율적용

월세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15%에서 12,17%로 상향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정보

 

◆회사가 해야 하는 것

 

연말정산 업무 준비-22년 12월 31일

근로자들이 알기 어려운 회사의 영역이다. 먼저기업의 연말정산 담당자는 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 유형선택,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일괄 제공 희망자 등록(선택상황)-23년 01월 14일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을 희망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다.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23년 01월 20일~23년 02월 28일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각종 공제 자료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족할 수 없는지를 판단해서 세액에 적용하고 근로자의 세액계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23년 03월 10일

23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2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한다. 물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상관은 없음.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1.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결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여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에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부양가족의 자료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2022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4. 중고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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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자주 하는 질문

ⓠ연말정산에 월세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내 자신이 지출한 월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 연간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 계산이 다릅니다.

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2%(최대 9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연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땐 10%(최대 7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해당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가 국민 주택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하차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연말 정산, 중도퇴사자등으로 환급이 발생하여, 음수(마니어스)로 신고하여도, 실제 환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환급을 원하는 경우 관할 자치 단체로 별도 환급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연말 정산으로 인환 환급은 위택스를 통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하나, 중도 퇴사자 및 기타 환급액등으로 발생한 건은 관할 자치단체로 직접환급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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