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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5가지 체크,놓치면 손해

by REALITY아빠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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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전 꼭 챙겨야 할 5가지 총정리

한국고용정보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 2명 중 1명은 퇴사를 경험한 적이 있거나 이직에 대한 고민으로 퇴사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음 퇴사 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5가지 제도 함께 알아봅시다.

놓치면 손해인 퇴사자, 퇴사 준비자들을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사하면서 꼭 챙겨야 할 지원제도 5가지 총정리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가능

- 재직하는 동안-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회사로부터 해고를 단 하나 경우에 신청가능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진 퇴사자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임산/육아/출산

- 통근곤란

- 계약만료

- 질병/정년

- 회사 측에 의한 권고사직

- 회사의 귀책사유

 

2. 퇴직금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돈이 발생함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기한 내 받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이점 이해할 필요가 있음

퇴직급여제도 종류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가 있으나, 이번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소득세 산출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다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시점에 사용자 (회사)가 지급해 주는 일시 지급금을 말한다. 

 

퇴직금 산출은-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후 근무일수에 365로 나눈 값을 곱해 주면 된다. 

퇴직금= 평균임금 x30일 x(근무일수 /365)

 

퇴직소득세 계산은 먼저 퇴직급여액을 계산, 퇴직소득금액을 확정 후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출, 환산급여를 산출,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 환산세액을 산출, 세액을 산출한다.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되는 과학 기술발전장려금
  • 종교 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근로 조건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계산 후,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금액 및 기한

-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 후, 약 한 달 분량의 급여를 지급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으로 지정(연체 시 이자 발생)

 

3. 놓친 연말정산 환급금

원칙적으로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공제 사항만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나 보험료 및 지출 비용에 대한 놓쳤던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이니 신고하여 따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이달 종소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으세요

 

▶근로자가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처리하면 된다. 이 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처리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절차도 경정청구보 다 간편하다

 

▶특히 진난 해 중도에  회사를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연맹은 18일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긴 간은 근로자들이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의 적기"라며, 근로소득자는 내가 놓친 공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종합소득세 확전신고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환급 신청을 위한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 사본, 누락한 소득공제 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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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중간퇴사자의 공제항목 범위)

 

4. 챙겨야 할 증빙서류 확인

 

이직, 실업급여, 연말정산, 은행업무등 퇴직 후 필요한 서류들이 꽤 있습니다. 미리 받아놓지 않으면 퇴직 후 회사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해 받아야 하는 머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모든 서류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을 받아 잘 보관합니다. 인적사항과 소속, 직위, 근무기간 등을 체크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1년 치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꼭 챙겨야 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 퇴사 후 다음 해 3월에 회사가 급급여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전자신고 한 후에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 퇴사 증명서(확인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합니다.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퇴직정산내역

퇴직금 산출내역, 보험 정산내역 퇴직 소득세 등이 나온 서류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경우 해당 서류는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혹시 모르니 담당팀에 확인을 하면 하면 좋습니다. 

ⓔ. 임금체불 확인서

임금체불의 의한 사직인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5. 건강보험과 국민 연금 변동 사항 확인

 

건강보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 양자 자격 요건은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5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재사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최대 3년 동안 재직 시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국민연금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반액 납부해 줍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개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갑자기 부담될 수 있는 국민연금납부, 납부예외 신청을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실업크레디트 제도를 활용해 정부에서 75% 지원 가능해요.

 

♣실업크레디트-국민연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를 75%를 최대 12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납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도 퇴사 한지 5년이 넘었지만 이런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퇴사자분들도 이런 손해를 받지 않고 혜택이나 지원이 있을 시 다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들 좋은 직장 구하시고 원하시는 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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